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,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 마련을 도와줍니다. 특히,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,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3년간 꾸준한 저축과 근로활동을 통해 최대 1,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가능하며, 복지로에 로그인 후 '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'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'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동일 시군구 내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.
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모집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,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,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.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계좌 개설 및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며, 신청자는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을 통해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✅ 대상 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연령, 근로·사업소득, 가구소득, 가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. 기본적으로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,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
근로·사업소득 요건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 단,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연령 | 만 19세 ~ 만 34세 (차상위계층: 만 15세 ~ 만 39세) |
신청 가능 연령 기준 |
근로·사업소득 |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 (차상위계층: 월 10만 원 이상) |
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|
가구재산 | 대도시: 3.5억 원 이하 중소도시: 2억 원 이하 농어촌: 1.7억 원 이하 |
재산 기준 충족 |
기타 |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지원금 수령 요건 |
✅ Q&A
Q1.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?
A1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이 전제이기 때문에 퇴사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 단,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하면 계속 참여가 가능하며, 자활사업단이나 사회적기업 등 참여도 근로로 인정됩니다.
Q2. 교육 이수는 어떻게 진행되며 꼭 필수인가요?
A2. 네, 교육 이수는 필수 요건입니다.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며, 총 6시간 분량을 이수해야 합니다.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.
Q3. 저축액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?
A3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 고정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 다만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경우, 관할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납입 유예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.